부산대 시강강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저지와 부산대 측의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15일 오전 부산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고 있어,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들이 9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인위적 구조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국 비정규교수노조는 오는 2013년 1월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는 또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오고 있는 단체교섭에서 대학 층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감이 열리는 16일 천막농성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