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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출총제 부활 vs 安 계열분리 불사…재벌개혁 승자는?



국회/정당

    文 출총제 부활 vs 安 계열분리 불사…재벌개혁 승자는?

    안 후보, 재벌개혁의 강력한 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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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재벌 개혁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 그중에서도 재벌 개혁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슈이다.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가 대선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안 후보는 사흘 뒤인 14일 개혁안을 내놓았다.

    두 후보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안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등 그동안 진보 개혁 진영에서 언급해온 다수의 방안을 총망라했다.

    우선 소유구조 개혁을 위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키로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 후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출자만 제한하고, 기존 출자를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경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롯데 등 순환출자형태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대기업집단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

    안철수 후보측은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키로 했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따로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단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해 문 후보와 차별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포럼을 이끄는 장하성 교수는 "신규 순환 출자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며 "기존 순환 출자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주식 처분 계획 등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는지 지켜보고 2단계에서 도입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견해는 엇갈린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기업에 대해 출총제를 재도입해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출자는 순자산의 30%까지 제한하고, 초과하는 출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측은 출총제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고 재벌 정책에서 제외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출총제는 그 제도가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 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되었다는 느낌이 많다"며 "저희는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이것을 지금 도입할 긴박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재벌 과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의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 '계열분리명령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며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총수가 빈번하게 부당한 경영개입을 할 경우 핵심 계열사에 대해 행정당국이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제도로 그룹을 강제로 쪼개는 만큼 가장 강력한 기업규제 수단 중 하나다.

    노무현 정권 때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기도 했다.

    출총제를 제외하는 등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내세운 안 후보는 기업의 자정 노력이 부족할 경우 재벌개혁위원회의 감시 하에 '계열분리'의 칼을 빼들겠다는 엄포를 보내며 톤을 강화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약에 비슷한 점이 많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힘쓴 점은 공통점으로 꼽힌다.

    문 후보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기준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2007년 4월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계열사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키로 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 문 후보는 증권·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SK그룹 등 일부 지주회사들도 금융계열사 매각 또는 상장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 등 후속대책이 필요해진다.

    안 후보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금산법의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한다고 밝혔다. [BestNocut_R]

    이밖에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익 환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 대표소송 도입, 특정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방지 등 총수에 대한 민형사상 제제 강화 등은 모두 겹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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