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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제보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50만원 술값 제공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주부 K 씨는 2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김 의원과의 대질심문을 요구했지만, 검사가 수차례 미루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상식적으로 노래방 금품 제공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나와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조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는 허점 투성이로, 담당 검사가 바뀐 뒤에 대질은 커녕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태호 팬클럽 회원들인 나머지 참석자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이었던 나의 진술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힘없는 주부가 밝힌 사실이라고 검찰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데 참 원통하고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K 씨는 술값 제공 사건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내용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공개해 줄 것과 계속된 대질심문 요구를 묵살한 이유를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자신이 고소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현금 50만원을 탁자에 두고 간 혐의와 그해 11월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준 혐의로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K 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뺨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고소했다.[BestNocut_R]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무엇에 대해 조사했는지, 대질심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