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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도'' 도발…정부, 사실 확인 뒤 대응(종합)



국방/외교

    중국, ''이어도'' 도발…정부, 사실 확인 뒤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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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한중간에 외교적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항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리 쪽에 중국 측의 입장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24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사실관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미치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2003년 준공) 운영에 만전(萬全)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돼 있지만 우리의 EEZ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감시체계 구축은 중국의 관할권 주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며 "관할권 주장으로 드러날 경우, 중국 측에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한중간에 EEZ 경계획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어도 인근 수역은 우리 EEZ인 만큼, 우리 EEZ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을 자제하도록 중국에 촉구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EEZ에서는 외국 선박의 통항도 가능한 만큼, 중국이 자국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만, 관할권 주장을 위한 경우라면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에서는 연안국이 어로나 지하자원 채굴 등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지만, 다른 국가들은 경제활동과 무관한 항해의 자유, 해저 케이블 부설과 같은 공해의 자유를 갖는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underseas feature)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올들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의 수위를 부쩍 높여 왔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우리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이어도는 한중간의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EEZ와 대륙붕 등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간선 원칙이 국제재판소의 판례로 확고히 자리잡은 만큼 한중간 EEZ 경계획정시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측 해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BestNocut_R]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 국제법 및 분쟁해결 연구실장은 ''''EEZ 경계획정시 중간선이 형평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재판소 등 국제재판소의 확고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 때 EEZ와 대륙붕을 분리해서 협상할 방침이다. EEZ는 200해리까지만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대륙붕은 200해리를 넘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EEZ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중국 어민들의 조업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이어도 자체는 수중 암초여서, 영해나 EEZ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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