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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이재오 정당공천제 폐지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

    정몽준, 이재오 정당공천제 폐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비박계 주축인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번 대선경선에 출마했다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룰 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사퇴하며 공동 보조를 취한 바 있는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정당공천제''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이들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할 가장 대표적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로 풀뿌리민주주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 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 정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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