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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애매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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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신분 놓고 평행선 유지…국제배구연맹 판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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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계약 선수(FA)냐, 흥국생명 소속이냐, 끝내 명쾌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선수 신분 논란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고있는 여자 배구의 간판스타 김연경(24)의 운명은 이제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에 좌지우지된다.

    해외 진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있는 김연경과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만들어진 국제 이적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약했다.

    첫째, 현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은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둘째, 이번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소속구단과 선수의 제안을 받고 협회의 중재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단, 국제기구나 법률적 판단이 완성될 경우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다.

    합의문의 내용 중 핵심은 마지막 세번째 조항이다. 공신력을 갖고있는 국제기구인 FIVB가 내리는 선수 신분에 대한 유권해석에 김연경과 흥국생명 모두가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FIVB가 김연경의 FA 신분을 인정할 경우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외 진출을 타진할 수 있게된다. 에이전트를 통해 맺은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된다. 반대로 국내 규정을 따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 돼 2년간 임대 선수 자격으로 페네르바체에서 뛴 뒤 국내로 돌아와야 한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국제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룰에 의해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FIVB가 판단해주면 FA에 의한 완전 이적인지 임대 이적인지가 결정된다. 그 부분은 선수와 구단 모두가 따르기로 했다. 오늘 FIVB에 질의 메일을 보냈고 다음 주 스위스 로잔 FIVB를 방문해 유권해석을 받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랜 기간 평행성을 달려온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갈등은 다음 주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경은 FIVB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에 FIVB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흥국생명 소속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김연경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6월 말까지는 흥국생명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임의탈퇴 신분이다. 국내 다른 팀으로 갈 때는 흥국생명의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나 해외로 나갈 때는 무관하다. 소속 구단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그걸 FA라고 본다. 내가 FA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만 나중에 돌아와 남은 2시즌을 채우겠다고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FIVB가 국내 규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BestNocut_R]권광영 단장은 "한국 배구는 세계 10위 안에 포함되는 강국인데, 우리의 규정이 후진적일 리 없다. 국제 규정의 기준으로 봐도 김연경이 우리 선수가 아니라고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겠나. FIVB의 공신력있는 결정이 나오면 무조건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배구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의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자세다. 임태희 대한배구협회 회장은 "모호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선수와 구단 양측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협회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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