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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독도 예산 대폭 늘어야''''



국방/외교

    외교부, ''''내년 독도 예산 대폭 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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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외교통상부의 독도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독도 관련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요구안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으로 23억2,00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과 같은 액수다.

    외교부는 다만 이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요구한 것으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 등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에는 독도 홍보강화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며 ''''예산 당국, 국회 등 관계기관과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토주권 수호 사업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 고자료·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해외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외교부의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늘었다. 2003년 2억 5,000만 원에서 시작해, 2006년 2억 7,100만 원, 2007년 6억 6,900만 원, 2008년 6억 8,300만 원, 2009년 12억 1,700만 원, 2010년 13억 9천만 원, 2011년 23억 6,9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는 23억 2,000만 원으로 동결됐다. 국토해양부(시설물 관련)나 문화광광부(홍보 관련)에도 독도 관련 예산이 있지만, 외교부가 주무부처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법학 전공 학부생들과 석사과정 대학생들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제소송 관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를 매년 열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매년 열고 있다.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 장관 표창과 국제법 전문 훈련기관인 ''''헤이그 아카데미'''' 3개월 연수비가 전액 지원된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대한국제법학회장 표창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시상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별도로 이뤄진다.

    [BestNocut_R]또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학부생과 석사과정을 통틀어 최우수 1팀에게는 외교부 장관 표창과 상금 800만 원 주어지며, 우수상 1팀에게는 외교부 장관 표창과 상금 600만 원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장려상으로 대한국제법학회장상 시상도 이뤄진다.

    일본은 영토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중 매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CJ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이 모의재판에는 전현직 ICJ 재판관이 모의재판 재판관으로 참여하며 참여 대상도 아시아 전역의 대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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