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대 '비문문재인' 양상으로 전개되던 경선룰 갈등이 당 최고위원회의 결선투표제 도입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선예비후보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학규·정세균·김두관 후보측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 갈등을 봉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민주통합당은 1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경선은 8월 25일~9월 16일 지역순회경선, 9월 23일 결선투표 실시를 끝으로 총 30일 동안 실시된다. 투표는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유효표본은 각각 2천400개 샘플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당원여론조사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1천200개 샘플씩 각각 25%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경선을 관리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날 의결한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을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겨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