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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BK편지 가짜로 볼 수 없어"…"배후 없다" 결론



법조

    檢 "'BBK편지 가짜로 볼 수 없어"…"배후 없다" 결론

    고소·고발 사건 관계자 전원 무혐의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된 'BBK 가짜편지' 사건의 당사자들이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는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BBK 가짜편지' 관련 총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신경화·신명 형제, 홍준표 전 의원 등의 명예훼손 및 신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 형제, 홍 전 의원, 양승덕 전 경희대 교직원, 김병진 당시 경희대 교수(전 한나라당 상임특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편지 내용 자체나 홍 전 의원에 대한 신명씨의 '편지 입수경위를 밝히라'는 요구가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편지가 대화에 관한 내용일 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른바, BBK 가짜편지는 "자네가 '큰집'과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김경준을 기획입국시켰다"는 의혹을 발표하는 근거가 됐다.

    [BestNocut_R]검찰은 김경준씨에게 발송된 형식으로 작성된 이 '2007년 11월 10일자 신경화 명의의 편지'는 형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명씨가 자필로 쓴 것으로 결론지었다. 편지 원안은 신명씨가 평소 잘 따르던 양승덕씨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봤다.

    편지의 내용은 '김경준은 한국에 송환되면 정치권의 도움으로 호텔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될 것이라더라' 등 신경화씨가 평소 하던 얘기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 편지를 제공하고 공을 세우려했던 양씨의 개인적 욕심이 이 편지가 한나라당에 건네진 계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병진 교수는 양씨를 한나라당에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결론은 문제의 편지는 가짜편지가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확신하고 쓴' 대필편지라는 것이다. "신명씨와 양씨가 편지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7년 당시 여러 정치세력이 김경준씨를 접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관련자들이 편지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홍 전 의원이 편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절했던 점, 홍 전 의원이 편지 공개 직후 수사의뢰했던 점, 양씨가 대선 뒤 은 전 감사위원에게 '공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점 등에 따라 'MB캠프의 사전 기획'이나 '배후'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가 "이상득, 최시중 등이 핸들링하고 있다" 등의 말을 신명씨에게 한 것도 대선 직후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신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의 이날 발표는 "김경준의 거짓말에 모두가 속았다"는 2008년 수사의 결론과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부터의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경준씨의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내가 노무현 정권의 사주를 받아 귀국한 것처럼 '가짜편지'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씨 형제를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다시 "가짜편지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 전 의원을 추가 고소했고, 홍 전 의원 측은 4·11 총선 직전 "홍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신명씨를 고발하면서 복잡한 공방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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