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무자격 고기를 학교 및 단체 급식용으로 납품하게 한 농협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농협 중앙회 급식가공센터장 4급 이 모(52) 씨와 뇌물을 제공한 축산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농협 소속 한 급식가공 센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축산물 가공업자인 박 모(47) 씨 등으로부터 납품된 돼지고기 ㎏당 300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 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7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고, HACCP 인증이 안된 돼지고기 34톤, 2억여 원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급식가공센터는 농협중앙회 소속의 학교 및 단체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로 민간 축산물을 납품받아 센터 내 가공시설에서 급식용으로 가공하여 광주.전.남북 학교 등에 주로 납품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 납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주사 결과 준 공공기관인 농협의 급식가공센터 책임자인 이씨는 질 좋은 육류를 최대한 저렴하게 납품받아 가공한 뒤 학교 급식에 납품해야 하는데도 납품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특히, 축산 납품업자들이 무자격 고기를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줘 학생들의 식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농협중앙회 및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조처했다.
한편, HACCP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약자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학교급식법 상 HACCP가 적용된 작업장에서 가공된 축산물만 납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