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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 기각… 탄력 받은 MBC 노조, 김재철 퇴진 '올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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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또 기각… 탄력 받은 MBC 노조, 김재철 퇴진 '올인'할 듯

    KBS새노조 파업 종결로 위축됐던 분위기 반전 노릴 듯

    mbc

     

    {IMG:2}MBC 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KBS새노조 파업 종결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MBC 파업이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두 번째 기각은 첫 번째보다 기각 사유가 노조 측에 유리한 측면으로 확장됐다는 측면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아졌다.

    지난 7일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은 사실상 MBC노조에게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파업 상황이 종료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 단서를 근거로 지난 5일까지 파업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첫 번째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노조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한 쪽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죄 등 성립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보다 확장된 의견을 내놨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집행부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영장 신청 및 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기각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BS새노조의 파업 종결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MBC노조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BestNocut_R]

    이에 따라 MBC 노조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재철 사장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압박에 한층 더 세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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