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건/사고

    MBC 노조집행부 영장 또 다시 전원 기각

    법원 "파업 종결 안 된 책임 일방에게 돌리기 어렵다"

     

    경찰이 두번째로 신청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또 다시 기각됐다.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파업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또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파업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재기각 대해 MBC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대해서 "MBC 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나 보며 김재철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온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