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금융사 무책임속에 투자자 2조원 공중으로 날아갈 판



금융/증시

    [단독]금융사 무책임속에 투자자 2조원 공중으로 날아갈 판

    해당 사실 숨긴채 알리지 않아…경정청구 기간 3년시한 이번달로 대부분 끝나

    1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환차익을 얻었더라도 원금에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 1월 나왔다.

    하지만 펀드를 판매하고 환차익부분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은행과 증권사들은 넉달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금 반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때문인데,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5월 말로 끝나가면서 수조원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면서 해외 펀드 투자를 장려하자 은행과 증권사들은 너나 없이 관련 상품을 쏟아내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결과 해외펀드는 2008년 6월 계좌수가 934만여개, 수탁 잔고는 69조9천억원에 이르렀고, 금융권은 수수료 수익으로 수천억원 이상을 챙겼다.

    하지만 2008년 10월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해외 주가가 급락하자,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평균 30% 이상의 손해를 봤고 대부분 팔았다.

    하지만 환매 과정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금융사가 마이너스가 난 펀드에서 환차익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걷은 뒤 나머지만 돌려주자 한 투자자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환차익 부분 과세는 부당하다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났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해 해외 펀드자산은 반토막으로 대거 손실이 났지만,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대로 치솟은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규 법무법인 현(炫) 소속 변호사는 "손해가 난 펀드에 환차익 부분만을 따로 떼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부당한 세금을 돌려주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 이라고 판결 의미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과 금융권에서는 해외 펀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 세금 규모는 2조원가량, 규모는 계좌로 400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의 해당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대규모 관련 소송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지금까지도 해당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의 이같은 꼼수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분을 따로 발라내 돌려주려니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문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 대책 마련은커녕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고만 있는 것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딱히 할 것이 없다. 걱정만 하고 있다"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지침을 주면 좋겠는데 별 대책이 없어 지켜보고만 있다"고 금융권 분위기를 전했다.

    B 증권사 관계자 역시 "해당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면서도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제반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 일부 소형 수탁사들은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도 했다.[BestNocut_R]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009년에 펀드를 환매한 까닭에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3년 시한의 경정청구 기간이 이번달 말로 대부분 끝난다는 점이다.

    또 2009년 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금융사들의 꼼수 때문에 2조원에 가까운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돈이 연기처럼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남규 변호사는 "환매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대부분 고객의 경우 이달 말로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간다"면서 "비슷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정판결 전에 일단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