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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민자사업 사업해지 통보…복구 여지는 남아있어



사건/사고

    부산대 민자사업 사업해지 통보…복구 여지는 남아있어

    대주단 시행사인 효원E&C측에 사업해지 통보, 일정기간 동안 이자 잔여금 지급하면 사업복구 가능성도 있어

     

    부산대 수익형 민자사업(BTO)인 '효원 굿플러스'의 시행사 측이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사업이 해지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인 효원E&C 측이 남아 있는 이자의 잔금을 지불할 경우 사업이 복구 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결과에 주목된다.

    부산대에 따르면 펀드를 통해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인 효원E&C에 400억 원을 빌려준 대주단 측은 지난 18일 부산대에 효원E&C와의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가 2012년 상반기 이자 18억 원 중 절반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사업 해지 통보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시행사에게 이자 잔여금 납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원E&C측이 18억 원의 이자 중 9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에 따라 6개월 내에 남은 이자 9억 원과 차후 6개월 분 이자 1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해지된 사업이 자동으로 복구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일단 해지시 지급금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초유의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만일 효원E&C측이 남은 이자를 기간 내에 갚지 않아 사업이 완전해지 될 경우 공동사업자인 부산대는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400억 원 중 100억 원은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성회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00억 원도 기성회비에서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부산대는 하지만 시행사가 이자를 중도에 상환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대학측이 직접 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사업 해지 수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일단 효원E&C로 하여금 남은 이자 잔여분을 마련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교수와 교직원, 동문회, 기성회 이사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려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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