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 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주)강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강민과 한라유통은 2006년 6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소재한 (주)강민 사무실에서 만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주)강민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주)강민이 한라유통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투찰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0건(낙찰금액: 8억8천2백만 원)의 입찰에서 이 같은 합의를 실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강민의 대표는 한라유통 대표로 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용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라유통의 경우 지난 3월 폐업함에 따라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의 입찰담합은 고질적 병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 가겠다고 밝혔다. [BestNocut_R]
이번 입찰담합 적발로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