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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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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10:32 | CBS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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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일병에게 징역 6년과 10년 동안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가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훔친 노트북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R 일병은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도 굳은 표정이었다.

앞서 R 일병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여고생 A양을 서울 마포구의 고시텔에 데려다 준 뒤 1시간 30분 뒤 다시 돌아와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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