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7개월마다 저축은행 퇴출,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금융/증시

    7개월마다 저축은행 퇴출,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학계·시민단체, '당국의 감독 부실·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 비판

    1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7개월마다 모두 20개의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선두는 횡령·사기·채무불이행 혐의가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어떻게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됐고, 금융당국은 사후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냐는 점이다.

    서민들의 피땀어린 수조원의 예금을 굴리고, 또 다른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장사를 하는 저축은행의 수장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부분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심사 당시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군색한 변명만을 내놓은 금융당국의 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찬경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2000년 10월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대주주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저축은행법에 대주주 유지요건인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은 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23일 이후 발생한 위법사실부터 적용하므로 과거 채무불이행 사실을 이유로 김찬경 회장을 행정처분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처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해받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 조치도 해야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 홍보 관련 사안에는 예방조치를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률 미비를 내세우면서 꼬리를 자른다"고 비판했다.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이 10년 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이었다는 점 또한 금융당국을 옭아매고 있다.

    한주저축은행의 전신인 (조치원)대한상호신용금고는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후 3개월 만에 주주가 바뀌면서 상호를 '한주저축은행'으로 교체했다.

    저축은행의 체력이 약하고, 질병의 위험성이 많은 '문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의미다.[BestNocut_R]

    이에 대해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면서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그것에 상응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전성 규제를 철저히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고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 실패도 연이은 퇴출 사태를 촉발시킨 이유 중 하나라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김진욱 민생경제팀 간사는 "전·현직 금융당국 관료들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우량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M&A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2008년 캠코에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매각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패를 어디까지 물을지에 대한 기준마련은 필요하지만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승진하고 퇴직 후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취업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