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의 죽순과 후쿠시마현 두릅 등 5개 품목에 대해 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0번째 수입중단 조치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미야기현의 죽순과 후쿠시마현 두릅 외에 도치기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 5개 품목이다.[BestNocut_R]
한편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