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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검찰은 '협박편지' 공개



법조

    최시중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검찰은 '협박편지' 공개

    최 전 위원장 "인허가 청탁 없었다' 기존 입장 고수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밤늦게 결정된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심리 도중 브로커 이동율(61)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보낸 협박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낭독한 편지에는 "그 돈은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말씀 좀 잘 해달라는 돈인 걸 알지 않느냐. 현금 8억원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씨가 전달한 돈봉투를 휴대전화로 찍어두었다가 최 위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와 이씨,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고령인 점과 심장혈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등 건강을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구무언(有口無言: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BestNocut_R]

    최 전 위원장은 이어 "아무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다, 판사 앞에서 전부, 판사가 묻는대로 성실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달 14일 심장혈관 수술을 받는 것과 관련해 '수술 일자를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급히 예약한 것은 아니다, 오래 전에 예약했고 병원에 가면 기록이 있다"고 최 전 위원장은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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