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차질 없나?



경제정책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차질 없나?

    촉박한 진행…법 허점 속속 드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업계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상태로 시행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SK컴즈의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해킹사고가 잇따르자 아예 주민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키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회에서 추진됐다.

    문제는 너무 촉박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 시행 4개월여를 앞두고 법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함에 따라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이나 연령확인(게임법 등)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다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그렇다면 ''''예외''''가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된다.

    업계는 정부가 주민번호의 유력한 대체수단으로 강조하고있는 ''''아이핀''''(I-PIN)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있다.

    아이핀 역시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지난 5년간 이용률이 전체 인터넷 인구의 10%에도 못 미쳐 이미 실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

    업계는 또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확인 의무 등에서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들에 역차별을 받고있다는 해묵은 민원과제도 함께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개정 법 준수를 위해서는 대대적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업계의 이런 주장을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5월초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오는 5일 토론회도 예정돼있다.

    당초 국회내 법 개정 과정에선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는 즉각 폐기하려 했지만, 방통위의 반대로 2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16년 넘게 사용해온 주민번호 제도를 갑자기 바꾸다보니 사업자들에겐 무리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R]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합리적 의견수렴도 좋지만, 정치권의 손을 떠난 법 개정 논의가 자칫 총선정국과 맞물려 퇴색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