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3월 30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600여 건에 달하는 사찰 문건,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야권의 입장 자세히 들어봅니다. MB새누리당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박영선>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그 문건 보셨어요?
▷박영선> 예, 봤습니다. 다는 못 봤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박영선> 3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정관용> 3천 페이지?
▷박영선> 예.
▶정관용> 이게 지금 KBS 새노조 측이 이걸 입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박영선> 예, 맞습니다.
▶정관용> 어디에서 입수를 한 거지요?
▷박영선> 이것이 이제 검찰의 1차 수사 때요, 김 모라는 비서관의 USB에 담겨 있는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진수 비서관의 변호인이 이재화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진수 비서관이, 아니, 주무관이.
▶정관용> 주무관이.
▷박영선> 주무관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워낙 자료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려고 남겨놓았던 부분인데, KBS의 새노조 측의 기자가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를 발견하고, 이것의, 이 자료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장진수 주무관 쪽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진수 주무관은 그 KBS 새노조 기자의 요청을 받아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준 것이지요.
▶정관용> 아하.
▷박영선> 그래서 이제 그 CD, 이게 이제 USB에 담겨져 있던 것이 그것을 CD로 구워서, CD로 KBS 새노조 측이 이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자료 열람을 한 거군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장진수 주무관은 그 당사자이니까 본인이 사인해주면 자료 열람이 되는 거고?
▷박영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이미 확보했던 자료이고 법원에도 가 있는 자료네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자료를 입수한 것인데요. 장진수 주무관도 그러니까 이 USB에 이러한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는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척 했는지, 아니면 아예 떠들어, 그러니까 들여다보지를 않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관용> 자, 가장 저희들로서는 충격적인 것이 검찰이 이미 확보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까지 내놓은 건데, 이게 왜 여태까지 공개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참...
▷박영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이 아예 수사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려고 작정을 하고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 3천 페이지에 달한다, 2,619건이다, 거기 박영선 의원도 포함되어 있던가요?
▷박영선>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USB가 지금 또 있습니다.
▶정관용> 또 있어요?
▷박영선> 예, 이런 USB가 이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여러 개를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나누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가운데 청와대 측에서 입막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마라, 아니면 이건 네가 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겠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박영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정관용> 나누어 가졌다?
▷박영선> 나누어 가졌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그 일의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 모두 사찰 대상이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 보아서는?
▷박영선>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 보아서는 이 사찰 대상이 지금 2,619명에다 플러스 저희 민주당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또 사찰을 했다, 한 것으로, 사찰했다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약 한 2,7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숫자를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아마.
▶정관용> 더 넘는다?
▷박영선> 예,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밝혀진 이 USB에 담겨진 사찰 내용은 주로 이제 공직자 중에서요, 행안부하고 경찰 관련, 그리고 이 사정라인 담당 관련 공직자 부분이 있고요. 또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정관용> 그렇지요.
▷박영선> YTN, KBS, MBC의 임원진 교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정관용> 언론.
▷박영선> 그리고 또 그밖에 이제 삼성재단과 관련된 부분도...
▶정관용> 있고.
▷박영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분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특이한 것이 BH 하명사건과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는 측들이 인지한 사건.
▶정관용> 인지?
▷박영선> 예, 인지한 사건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정관용> 예, 저희도 봤습니다만, 맨 오른편에 BH 하명, 인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박영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정권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라는 미명 아래 전임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공기업 간부들을 다 해고시키거나 해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다 사찰을 했더라고요. 사찰을 해서 그분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빌미로 해서 충성 맹세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시키는 쪽으로, 그런 목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 정권 들어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계속 갈등이지요.
▷박영선> 지금도 계속 갈등인데, 그런 검경 갈등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현오 서울청장 시절에 이 검경 갈등과 관련된 부분을 민정2비서관에게 해명했다, 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의 진행상황이 그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 2,700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름이 사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만, 사찰도 여러 가지 수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직원이 계속 뒤따라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총리실이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찰 보고서나 뭐 이런 문서를 취합해서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자료를 쭉 보시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박영선> 문서가 취합된 것도 있고요, 또 미행한 것도 있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직접?
▷박영선> 예, 직접 미행한 것도 있는데, 그 직접 미행한 것이 이제 감사원 직원을 미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행한 것은 분 단위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제 친분관계를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 아하.
▷박영선> 예를 들면 뭐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행정안전부 차관과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것을 정리한 것인데, 그 정리한 부분이 대부분 청와대 근무했거나 아니면 사정기관, 권력기관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 열거해놓은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음 속으로 야, 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하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텐데...
▶정관용> 그러게요. 저도,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었었나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박영선> 과연 이런 조직이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지요.
▶정관용> 이게 지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만이 했겠느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담당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담당자의 이름을 보면, 저희가 아직 그 조직도하고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아닌 분?
▷박영선> 아닌 것으로 보이는. 예.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박영선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박영선> 저는 이 일이 촛불사태 이후에요, 이 정권이 굉장히 국민들이 그렇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움츠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윤리의 기강을 잡는다는 미명 아래 전임 정권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혹은 이 사람들을 MB 정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처음에 이 사찰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관용> 시작은 그렇고?
▷박영선> 시작은 그렇게 됐고. 왜냐하면 그 문건에도 충성 맹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박영선> 예,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이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좀 공개적으로, 일부러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보고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극비리에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태희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직보된, 어떤 그런 것으로 정황이 읽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박영선 의원이 오늘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셨더라고요. 맞지요?
▷박영선>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을 했는데, 워터게이트라는 것은 도청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불법 도청.
▷박영선> 그런데 이것은 불법 도청을 넘어서 불법 미행, 그 다음에 불법 사찰 사건이라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하야 부분도 한번 거론하고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용> 조금 앞서가신 것 아닌가, 하는 반응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청와대 쪽은 자신들은 그런 건 전혀 모른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박영선> 글쎄요, 청와대야 뭐 지금 이거를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관용> 아하.
▷박영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요, 이런 국민의 사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부분을 되짚어보면 저는 국민들은 몸통이 누구인지를 다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MB새누리당심판국민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3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지금 언론사, 그리고 야당에 다 가 있네요. 주말 사이에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