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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라면회사 10년 넘게 가격담합 드러나



경제 일반

    4개 라면회사 10년 넘게 가격담합 드러나

    7년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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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여 동안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값 인상을 담합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 판매사에 14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 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심 등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 주력품목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5~7월 가격인상을 보면 농심 신라면이 먼저 가격을 480원으로 올리자 11일 뒤 삼양라면과 왕라면이 올렸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진라면도 동일하게 가격을 올렸다.

    이처럼 7년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각 사의 주력품목인 라면가격은 480원에서 75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70%로 압도적인 1위인 농심의 주도로 이뤄졌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

    ◈ 담합 이탈자 견제, 감시까지도

    또한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확보한 2003년에서 2009년까지의 이메일 자료만도 340건에 달했다.

    또 매년 3월 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농심은 다른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미인상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

    구가지원은 인상 전 재고품의 소진기회 확보, 판매점에 추가 이익 기회제공 등을 위해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농심은 일반적으로 7-10일 실시해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 1077억 6,500만 원, 삼양식품 116억 1,400만 원, 오뚜기 97억 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7,600만 원이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4년 가까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라며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라면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농심 70.7%, 삼양 12.4%, 오뚜기 9.5%, 한국야쿠르트 7.4%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BestNocut_R]

    공정위 신동권 카르텔국장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2008년 6월 조사에 들어가자 라면업계는 2010년 가격인하 때부터 각기 다른 가격으로 라면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심은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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