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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오염시키는 친수구역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사회 일반

    서울시 "한강오염시키는 친수구역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중앙정부와의 충돌 예상

     

    서울시가 15일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이 상수원 관리 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무분별한 투기 등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돼 입법당시부터 큰 논란을 빚어왔으며 야권과 환경단체 등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친수구역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함에 따라 외교부,국토부,기재부 등에 이어 또다시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이 답보.저하되고 있는데도 스스로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상수원 상류에 골프장 건설 허용 등 개발을 가능케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지난 1999년 이래 13년간 모든 서울시민들이 매달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은 훼손되고 있다며 한강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정부가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2005년까지 2조 6,385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입했다.

    이에따라 지난 1999년부터 서울전체지역과 인천(옹진군 제외),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은 가구당 연 4만원(톤당 170원), 2010년말까지 총 3조 4,253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징수와 관리는 정부가 총괄해왔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의 투명한 징수 및 운용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한강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돈을 내는 주체이면서도 참관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물이용부담금의 주관자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Nocut_R]

    서울시는 이와함께 민관 공동으로 사업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부담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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