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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노인 일자리 막는 ''올가미''



사회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노인 일자리 막는 ''올가미''

     

    정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자리를 찾는 노인에게 오히려 일을 못하도록 막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사는 71살 강모씨.

    강씨는 혼자 전세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35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강씨는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생활비를 35만원으로 감당하기 어렵자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6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 아파트 청소와 화단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구직신청을 했다.

    생활비를 더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강씨는 무척 기대가 됐지만, 뜻하지 않은 사실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취업이 성사돼 매달 60만원의 임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매달 받아오던 35만원의 생활비는 물론 기초생활 수급비에 포함돼 있는 9만원의 노령연금까지 지급이 중단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힘들게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비슷한 돈을 받는다고 할 때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힘들게 일을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씨는 그러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야 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기초수급자들의 삶에 올가미를 씌우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자신과 같이 35만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도 건강이 허용돼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고 법이어야 하는데 현행 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비참한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빠져 나올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강씨의 주장에 대해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또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지난 2000년에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강씨같은 문제뿐 아니라 편법 취업에 따른 탈세등 각종 모순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개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2000년 국민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된 현행 법은 가족수등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 형편이나 생활 능력이 없는 강씨와 같은 1인 생활자의 경우 매달 45만3천 여원 가운데 노령연금 9만원을 제외한 35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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