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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영· 유아 절반 ''0.7평 이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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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지역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교사 : 영·유아의 비율을 초과해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1인당 보육실 면적이 줄어드는 등 보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초과 보육으로 생긴 수입금에 대해 보육 교사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채 어린이집 원장 개인들의 잇속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128군데(민간·가정·법인·공립·단체·직장)에서 절반을 넘는 80군데가 ''초과 보육''했다.

    초과 보육을 하다보니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한 1인당 보육실 면적 2.64㎡(0.7986평)에서 생활해야 할 아이들이 0.7평보다 적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은 초과 보육을 ''인정''하는 기준을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상당수가 이런 기준과 무관하게 초과 보육을 하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침에서 "초과 보육(보육 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 교사 인건비 추가 지급과 처우 개선·급여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초과 보육한 광양지역 80군데 어린이집 가운데 40군데 이상이 추가 수입금을 보육 교사 인건비 추가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보육 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 나머지 어린이집조차도 추가 수입금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보육(전체 472명)으로 인한 추가 수입금은 어린이집별로 가장 적은 데가 1명 초과 보육에 17만 원 가량을, 가장 큰 데가 37명 초과 보육에 무려 9천 여 만 원을 지난해 1년간 더 가져갔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3월 ''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초과 보육 수입금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육 교사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하는 것을 단서로 초과 보육을 일시 허용했지만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보다 못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지난해 7월~11월에 지도·점검을 나온 광양시 측에 ''초과 보육 반대''를 건의하며 부당한 처우를 하소연했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광양시의회 또한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초과 보육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광양시에 보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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