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청소년 쉼터 뛰쳐나온 15살 소녀…로데오거리 '무법자'로



사건/사고

    청소년 쉼터 뛰쳐나온 15살 소녀…로데오거리 '무법자'로

    여성가족부, 부작용 개선 방안 마련 중

    거짓 이름만 쓰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곳'은 길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였다. 가출과 가정폭력 등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쉼터.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언제부터인가 위험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공범을 만들기 위해 쉼터를 찾는 아이들도 존재한다.일부일 수 있지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위험하고 은밀한 거래들. 청소년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과 노력을 고민해 본다.[편집자주]

    seeee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전전하던 15살의 정모양은 강동구 로데오 거리의 '무법자'였다. 19살 언니들도 정 양에게 벌벌 떨었다. 정 양은 길거리의 여학생을 협박하고 때려 스마트폰과 돈을 빼앗았다.

    정 양의 옆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박모(15)양과 김모(15)군이 함께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청소년 임시쉼터에서 처음 만났다. 갈 곳이 없어 쉼터를 찾은 정 양이지만 하루도 안돼 다시 거리로 나섰고 박 양 등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갈 곳이 없어 쉼터에 들어갔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거리로 나온 정 양.

    아이들은 왜 차디찬 거리를 택하는 것일까.

    ◈ "쉼터 시스템 변화 필요"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다.

    쉼터의 1차적 목적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 때문에 소년원 등 교정 시설과 달리 청소년 쉼터는 문제있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퇴소하려는 아이를 잡아둘 수 없다.

    거리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고 쉼터 동기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쉼터 차원에서도 아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다.

    서울시 한 쉼터는 "일시적으로 쉼터를 방문한 아이들이 오랜 기간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때문에 현재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쉼터 관계자는 "쉼터는 청소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아이가 친구나 형을 따라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말릴 방법은 법적으로 하나도 없다"며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사실상 막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estNocut_R]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쉼터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범죄에 익숙해진 아이를 하루 아침에 개과천선시키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1차적 목적과 함께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심리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청소년학과 이광호 교수는 "어른들이 돌본다고 해도 또래끼리 쉼터에 모여있을 경우 학습 효과가 높아 자칫 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가 밀착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 가출 비율이 10%를 넘은 현 시점에서 쉼터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아이들을 쉼터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가출 청소년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직접 만나는 등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