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단과 감비단
식욕 억제제인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된 약물이다.
그런데 2010년 1월 EMA 즉, 유럽의약품청은 "시부트라민이 뇌졸중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금지''를 권고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시부트라민이 전격 퇴출됐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됐다.
시부트라민은 약물의 이상 반응에 따른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 부작용 위험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약사 출신으로, 서울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66) 씨는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면서 사용 금지 약물인 시부트라민을 첨가했다.
시부트라민은 중국 ''보따리 상인''에게 사들였다.
박 씨가 만든 ''미인단'', ''감비단''은 ''체지방 분해 등 효과가 탁월하다''고 선전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화장품 판매점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 조사 결과 200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362세트(470kg), 1억 9,000만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7일 "박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와 함께 식약청은 박 씨로부터 미인단 등을 공급받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유통시킨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 모(30) 여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식약청은 ''미인단, 감비단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