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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저작물 권리 증빙, 저작권인증서로 해결



문화 일반

    해외에서의 저작물 권리 증빙, 저작권인증서로 해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해외 수출 저작물 대상 인증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증기관 지정은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기업 등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인증은 우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중국 등) 수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와 권리보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권리변동 또는 이용 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권리인증 홈페이지(cras.copyright.or.kr)와 이용 허락 인증 홈페이지(clas.copyrigh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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