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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입양아 의식불명 만든 비정한 엄마…징역 7년 선고



사건/사고

    생후 3개월 입양아 의식불명 만든 비정한 엄마…징역 7년 선고

    인터넷으로 불법 입양…잦은 구타로 두개 내 출혈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입양한 아기를 때려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28)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때린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한 뇌기능 장애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이 저항할 수도 없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갓난아이였고,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한 이상 보호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가 더욱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아기를 입양한 뒤, 올해 8~9월에 걸쳐 수차례 아기를 때려 두개 내 출혈 등 심한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2009년 8월 1일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편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아기를 불법입양한 뒤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인 것 처럼 속여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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