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포털게임의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게임머니를 팔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이 모(37)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PC방에서 포털게임이용자 4백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다시 팔아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게임이용자들의 비밀번호와 게임 아이디와 비슷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라는 점을 이용해 해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