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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검찰 감찰기능 ''오작동''



법조

    ''벤츠 여검사'' 검찰 감찰기능 ''오작동''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야 감찰 착수, ''제식구 감싸기식 늑장대응''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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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련 진정이 제기된 지 4개월이 경과한 데다 해당 여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감찰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종북 좌익세력 척결'' ''부정부패와의 전쟁'' ''내부 감찰 강화''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 감찰과장 "당시에는 신빙성 낮다고 판단"

    ''벤츠 여검사''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28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홍지욱 본부장)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에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부장판사 출신 최 모(49)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고가의 샤넬백을 제공받은 이 모(36) 검사의 행적 파악에도 나섰다.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청탁받고 이를 동료 검사에게 부탁했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만큼 동료 검사가 실제로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감찰 대상이라는 것.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야 감찰에 착수하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의 늑장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지난 7월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병익 감찰1과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진정서에 벤츠 승용차 부분이 언급돼 있었지만 수많은 진정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BestNocut_R]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동안 해당 여검사는 이달 중순 사표를 제출했고 이 사표는 18일 수리됐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통상적인 사표 처리 기준과도 다르다.

    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대통령훈령)은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에 대해 비위를 내사 중인 때는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밟은 뒤에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해당 여검사가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에 ''명예롭게'' 사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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