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처분 기간 6개월 달라”



금융/증시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처분 기간 6개월 달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분매각 기한을 6개월로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지분 강제매각 명령의 이행 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금융위는 은행법에 근거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지난 1일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쯤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론스타가 이행 기간을 가급적 길게 잡으려는 건 하나금융지주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강제 매각명령이 떨어지면 하나금융은 매매가격을 깎기 위해 가격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면 론스타가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반면 하나금융은 이행 기간을 가급적 짧게 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매각명령 방법도 논란거리다.

    론스타는 의견서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지분 매각명령의 방식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지분을 장내에서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지분 매각방식까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론스타가 단순 매각명령 쪽에 중심을 두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조합원 4400여 명이 참석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