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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FTA 불법시위 강력대응" VS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



법조

    檢 "FTA 불법시위 강력대응" VS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

     


    검찰과 경찰,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최근 FTA 반대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정 당국이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등 지나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檢, 합법보장 불법필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7일 오후 경찰과 외통부, 방통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비준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먼저 폭력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국회의사당 침입을 시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검찰은 최근 한미FTA 비준 반대와 관련한 불법 집단행동이 과격 양상을 띄고 있는 데다, 3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촛불시위'' 때도 괴담이 유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전례가 있었다며 엄정대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에 침입하거나 도로점거 시위를 하는 등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와 이달 3일에 이같은 혐의로 총 13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리적 불법행위 말고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미FTA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건 등이 유포되고 있다며 한 예로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등을 꼽았다.

    이 문건은 한미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노동당이 작성한 것으로 ''한번 개방하면 되도릴 수 없다''는 래칫조항,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조항,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등 12가지를 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 외에도 집회현장과 인터넷 등에서 ''맹장수술비가 900만원'' ''감기약이 10만원''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망명'' 등의 허위사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어 한미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확산돼 국가의 중요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혼란을 증폭시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와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와 국회의사당 침입시도, 과격 폭력행위자, 상습적 가두시위자 등도 구속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매체의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시대착오적 발상, 표현의 자유 위축 노려"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법 조항 가운데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효력도 의문이 제기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처벌 요청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느냐 것.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이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가 과민반응으로 강력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정 변호사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며 "시대착오적인 법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허위사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국가 예산으로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위법"이라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정치의 장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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