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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꼼수'' 방송심의 불가능하다"



총리실

    방통심의위 "''나꼼수'' 방송심의 불가능하다"

    "팟캐스트는 방송이 아니라 심의 못해… 다만, 피해 당사자 신고가 있어야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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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논란이 일고 있는 ''나는 꼼수다''에 대해 방송이 아니므로 방송심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팟캐스트 심의''에 대해 "애플의 아이팟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는 현행 법 체제에서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으로 분류되므로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승인·등록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정보만 유사방송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나는 꼼수다''''는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나꼼수''는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에 따라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나는 꼼수다''''는 총 26회의 정보가 유통될 때까지 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정요구 받은 바 없으며, 특히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착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estNocut_R]한편, 방통심의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대해 2008년부터 국내 SNS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및 국외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2008년 36건, 2009년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하였으나, 2010년 345건, 2011년9월 현재 262건으로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시정요구가 결정된 SNS 내용(총 697건)을 살펴보면, △학력 위조 등을 알선해주는 문서위조 정보가 279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187건(26.8%), △성매매 등 음란물 정보 108건(15.5%),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이 53건(7.6%)이었다. 이외에도 △마약 거래 및 자살 방조, △지적 재산권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38건(5.5%) 등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8월 현재 국내 SNS 가입자는 트위터 약 500만명, 페이스북 약440만명, 싸이월드 약 2,500만명, 미투데이 약 500만명, 요즘 약 100만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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