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소셜커머스 할인율 ‘주의보’



사회 일반

    소셜커머스 할인율 ‘주의보’

    소비자연맹 “53개 중 29개 정상가 과다 책정”
    쿠폰 판매 업소 이용 증가 이유 예약 거부도

     


    최근 소셜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부도덕한 상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한 공동구매 형식으로 정상 가격에 비해 50~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대박세일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광고 내용과 다른 구성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쿠폰 판매 이후 사람이 몰린다는 이유로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모(29·여·춘천)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공동사이트를 통해 50% 할인된 금액인 4만원에 유명 미용실 파마 쿠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권씨는 쿠폰으로 머리를 하기 위해 미용실을 방문했지만 쿠폰 판매량이 많아 빨라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미용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 50~70% 쿠폰을 판매하면서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가격 부풀리기)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모(27·여·강릉)씨는 정가 2만원인 스타킹을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보고 저렴하다는 생각에 쿠폰 구입을 결정, 이내 구입한 스타킹 겉포장에 쓰여진 소비자가 8000원을 보고 허탈해 했다.

    이 밖에도 사용기한 미고지, 유명상표 도용(일명 짝퉁 판매), 영세업체 부도. 허위쿠폰(사기), 환불 및 반품 거부 등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품목별로는 식사·음료권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으며 이어 의류 및 장신구, 미용관련 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7월 소셜커머스 상품 53개를 조사한 결과 29개(54.7%)가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사이트에 표시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제품의 실제 가격과 비교 구매하는 등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조병수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