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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도 보장해야"



사회 일반

    경찰, "검찰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도 보장해야"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초안을 내놓자 경찰도 13일 국무총리실에 초안을 제출하는 맞수를 놓기로 했다.

    경찰의 초안에는 검사 수사지휘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의제기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때론 법적 책임까지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입건 전 단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지휘를 배제하면서 검경의 명령-복종 의무조항이 삭제된만큼 수사주체로서 인정할 것을 명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내사 단계를 검사의 지휘 범위 밖으로 둬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 초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맞대응 방침을 꺼내든 것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해 경찰의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낼 계획"이라며 "경찰과 협의 없이 법무부가 제출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담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3일 오전 내부회의를 거친 뒤 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이어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조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지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찰의 내사 범위를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안을 지난 10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법무부 초안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등 지금껏 경찰이 관행적으로 '내사'로 봐왔던 부분을 '수사'로 명시해 검찰의 지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검경이 형소법 시행령의 조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향후 총리실이 어떤 중재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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